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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성추행 피해자 1명 승소 …"4명은 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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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택 성추행 피해자 1명 승소 …"4명은 시효 만료"

    옛 연희단거리패 피해단원 5명 손배소, 1명에게만 500만원 배상 책임 인정

    (사진=연합뉴스)

     

    이윤택(68)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추행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연희단거리패에 소속했던 피해단원 5명이 이 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명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2015년 4월 원고 A씨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전 감독에게 각 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4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가 완성돼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전 감독의 불법행위와 예상 밖의 후유증(공황장애)가 발생한 가장 최근 날짜는 각각 2010년 초와 2013년 1월인데, 소송이 제기된 건 2018년 3월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은 늦어도 2010년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 전 감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 전 감독의 제왕적인 위치 등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권리 행사에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옛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에게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징역 7년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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