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출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선고 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부장판사는 "확진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청주 확진자의 이름과 나이,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서는 SNS 등을 통해 퍼져 논란이 일었으며,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2월 23일)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