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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이제는 속도전"…여·야 모두 특별법 발의



부산

    "가덕신공항, 이제는 속도전"…여·야 모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발의
    소속 의원 136명 서명
    앞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과 병합 전망
    "늦어도 내년 초까지 처리하겠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신공항 추진이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과 병합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과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김두관, 이상헌 등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안과를 찾아 법안을 직접 제출했다.

    의원 136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로 가덕도가 적합하고, 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한 추진 근거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먼저, 법안 제안 이유에 동남권 신공항은 물류 여객 중심의 관문 공항으로 소음 피해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장애물이 없고 중장거리 운항에 제한이 없어 안전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모두 갖춘 가덕도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명시했다.

    또, 법안 내에 '동남권 신공항이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신속한 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재정지원과 민자 유치 등의 근거도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한국공항공사 소속이 아닌 신공항 운영을 위한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을 명시해, 부산시가 공사에 현물 또는 현금 출자를 할 경우 신공항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5명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과 큰틀에서 유사점이 많다.

    이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두 개 법안이 병합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당론에 버금가는 참여를 이뤄냈다"며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공동 처리해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이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가덕신공항 건설 일정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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