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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입찰 '추첨' 대신 '평가'…'벌떼입찰' 막는다



경제 일반

    공공택지 입찰 '추첨' 대신 '평가'…'벌떼입찰' 막는다

    페이퍼컴퍼니 동원한 입찰 무력화…주택 품질, 사회적 기여도 평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내년부터 수도권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 입찰 업체를 '추첨' 대신 '평가'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그간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해 낙찰 가능성을 높였던 악습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각 시행령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2024년까지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 이상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1984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추첨' 공급 방식이 원칙으로 규정됐다. "낙찰가격이 높은 업체에 공급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은 주택 분양가를 높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소위 '벌떼입찰') △ 청약 경쟁 과열 문제 등이 발생했다. 수십 개의 페이퍼컴퍼니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고, 실제 낙찰을 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뒤 모회사 등에 팔아넘기는 식으로 사업권을 따내는 악용 사례가 여러 중견 건설사들 사이에서 생겨난 것이다. 토지 수용을 통해 조성된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 품질 제고와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국토부는 이에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등 형식적인 참여 요건만을 평가해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던 기존 추첨 공급 방식을 전면 개선해 실질적인 요건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입찰 업체들의 임대주택 건설 계획 △이익 공유 정도 △특화 설계 등 사회적 기여와 주택 품질 등을 평가하는 경쟁을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은 지역별 수요와 입지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 방식으로 '소셜믹스'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주택 건설과 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을 이에 투자한 국민과 공유하는 공모리츠 방식을 도입하고, 주식 공모 비율과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계획 등도 평가에 반영한다. 공원 인근 등은 민간이 디자인 개선 요소를 제안하도록 해 특화설계를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점을 주는 등 혜택도 부여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또, 낙찰받은 택지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업체는 향후 공공택지에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추첨 방식이 유지되는 일부 지구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년여 유예기간을 두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 건수를 비롯한 주택 품질 관련 지표 등 공적 인증을 받은 여러 지표를 활용하도록 한다.

    이번 달 전세난 대책으로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상의 매입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우선공급, 가점 적용 등을 추진한다. 가점 부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중 별도로 발표된다.

    국토부는 "주택 품질과 사회적 기여 정도가 높은 업체에 택지를 공급해 건전한 택지 공급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차 늘리고,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업체를 우대해 등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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