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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이후 확진자 53명 창원시, 방역 강화



경남

    10월말 이후 확진자 53명 창원시, 방역 강화

    11월 18일 0시부터 실내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집합금지, 종교활동 시 소모임과 식사금지 권고, 가정내 생활방역 실천 및 목욕장업 전자출입자명부 의무화 등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창원시가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시는 17일 3명, 18일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총 13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관내 제사와 일가족 모임을 계기로 시작된 집단감염이 직장, 학교,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전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0월 25일 이후 감염자만 무려 53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 감염 사례를 보면 동절기에 감염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감염경로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감염이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수능 2주전인 11월 19일부터는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연말에도 방역과 안전관리에 대한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시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1월 18일 0시부터 업종별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유지한다.

    먼저, 실내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다. 실외에서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꼭 지키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송년 모임을 비롯해 최대한 모임 참석 자제를 권고한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소임임과 식사 금지를 권고하고, 가족간, 식사 중 전파가 집중되는 상황으로 가정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호흡기 감염이 의심되는 가족은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씻기, 주기적 환기, 식사 시간에는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음식 덜어먹기 등 생활방역 실천이 필요하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방역수칙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제공과 단체 식사를 금지한다.

    유치원, 목욕장업 등 최근 감염이 전파된 시설에서는 교육·점검 등 방역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목욕장업의 전자출입자 명부관리와 이용을 의무화한다.

    결혼식장은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뷔폐 형태가 아닌 단품을 제공하도록 관련 업계에 권고하고 전반적으로 식사문화에 대한 개선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께서 생활 속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것과, 연말 불가피한 약속이나 모임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와 손씻기 등 생활방역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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