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재벌 총수 일가, 161개 체제 밖 계열사 지배



경제 일반

    재벌 총수 일가, 161개 체제 밖 계열사 지배

    전환집단 지주회사, 손자회사 중심 지배력 확대
    배당수익보다 배당외수익에 의존
    부당한 부의 이전 가능성 상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주회사로 전환된 22개 재벌 그룹 총수 일가가 161개의 체제 밖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벌 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18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전년보다 감소한 167개 (6개 신설, 12개 제외)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39개→43개) 증가보다는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가 더 크게 감소(94개→82개)했다.

    또 22개 전환집단의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61개인데,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0개(50%)이고, 규제 사각지대 34개 회사까지 포함시 114개(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공정위는 총수일가로의 이익 귀속을 위해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22개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지분율이 각각 26.3% 및 49.5%로, 총수일가로 지분율이 집중됐다. 이들 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원은 배당수익보다 배당외 수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7개 지주회사는 배당외수익 비중이 7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와 소속회사 간, 그리고 소속회사 상호간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한 부의 이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전환집단에 있어 평균 손자회사 수(19.8개)가 평균 자회사 수(10.9개)의 2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이 상대적으로 지배책임을 크게 부담하지 않으면서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자·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상향,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해 부당 내부거래를 보다 철저하게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