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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 이용자 상해·손해 책임져야"



경제 일반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 이용자 상해·손해 책임져야"

    공정위,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 약관 시정 조치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이용자의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또 회사 자체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던 것을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까지 배상토록 확대했다.

    이와 함께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을 비롯해 무료 쿠폰(포인트)을 임의로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는 조항,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조항 등도 시정 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밖에도 회원의 수신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약관의 중요 내용 변경 시 공지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등도 시정하도록 했다.

    해다 5개 업체는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라임코리아 등 이다.

    공정위는 전기를 동력으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수단(micro mobility 또는 personal mobility)의 공유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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