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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시세 90%까지 반영키로…2035년까지, 연 3%p씩 ↑



경제 일반

    공시가격 시세 90%까지 반영키로…2035년까지, 연 3%p씩 ↑

    토지는 8년, 단독주택은 7~15년, 공동주택은 5~10년 걸쳐 도달
    현실화율 연간 제고율 3%p 이상…공시가격 상승률도 매년 3% 넘길 듯

    (그래픽=연합뉴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15년에 걸쳐 90% 수준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연간 공시가격 상승률도 3%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주택‧토지 등 부동산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로 상향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 평균치는 토지가 65.5%, 단독주택이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69.0%다.

    연도별 유형별 평균현실화율 전망(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그간 낮은 시세 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며 "현실화율 목표치인 90%는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모두 90%로 맞추는 데 토지가 8년, 단독주택이 7~15년, 공동주택이 5~10년에 걸리며, 연간 현실화율 제고는 3%p씩에 달할 예정이다.

    다만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에서는 개별 부동산들의 현실화율 편차가 크다는 한계점을 감안해 3년(2021~2023년) 동안 유형 간 현실화율 균형을 맞추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목표 도달기간(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공동주택의 경우 이 기간 매년 현실화율을 1%p씩 소폭 올리다가 2023년까지 70%로 균형을 맞춘 뒤 이후 3%p씩 높이는 방식이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에 불과한 9억 원 미만 단독주택 역시 2023년까지 현실화율 55% 수준에서 균형을 맞추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상대적으로 균형성이 높은 9억 원 이상 주택은 내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가 곧바로 시작된다. 공동주택 9~15억 원 구간은 7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 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한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 간 형평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내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이 연 3~4%, 단독주택이 3~7%, 토지가 3~4%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단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균형 기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상승하며,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 9억 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공시가격은 직전 연도 말 시세와 연도별 현실화 목표치를 반영해 산정된다. 예를 들어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 현실화율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더한 값에 연말 기준 시세를 곱해 산출되는 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과 점검 결과를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3년 단위로 현황을 종합 점검해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조세‧부담금‧복지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필요시 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참고가 되는 거래 사례의 선정 기준과 부적정 참고 사례 배제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감정평가사-감정원 간 교차 심사와 외부 심사 등을 거쳐 산정 시세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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