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검찰, '알바생 안전 사고' 대구 이월드 대표이사 징역형 구형



대구

    검찰, '알바생 안전 사고' 대구 이월드 대표이사 징역형 구형

    (사진=자료사진)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대표이사와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형했다.

    29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권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천 이월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안전 교육과 관리 감독을 소홀이 한 혐의로 기소된 팀장 A씨와 매니저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놀이기구에 2명이 근무해야 했지만 사고 당시 1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유사 사고가 이전에도 두 차례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해당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연히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안전조치 필요성을 외면하는 업체를 사회 일반에 명확히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 대표이사는 이월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안전교육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놀이기구와 플랫폼 사이 통로와 플랫폼 쪽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월드 팀장 A씨와 매니저 B씨는 아르바이트생 관리 감독 책임자로서 안전교육과 수시 관리감독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다.

    법인인 주식회사 이월드에 대해서도 대표이사가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경찰과 노동청에게서 사건을 송치 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시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8월 16일 오후 6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C(23)씨가 탑승객 안전점검 후 놀이기구 마지막 칸과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 있던 중 기구가 출발하면서 레일에 다리가 끼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가 절단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