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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세, 매물 줄었지만 거래 늘어" 김태흠 "늘긴 뭐가 늘어"



경제 일반

    홍남기 "전세, 매물 줄었지만 거래 늘어" 김태흠 "늘긴 뭐가 늘어"

    홍남기 부총리 "국토부 통계상 그렇다" 설명에 김태흠 의원 "쿨하게 답변하셔야지"
    종부세 완화 관련 설명엔 "의원도 다 알고 질문하는 건데 무시하는 건가"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사진=연합뉴스)

     

    전세 거래 통계와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말을 돌리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22일 기재부 등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에게 "지난 18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세 거래 물량이 예년보다 늘었다는 엉뚱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근거냐"고 물었다.

    "정부 여당이 무리하게 임대차3법을 밀어붙이면서 전세시장이 평지풍파를 겪고 있다"는 비판에 이은 질의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이에 홍 부총리는 "전세 '매물'은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렸다"며 "하지만 국토교통부 통계상 실거래는 전년 동기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보고드렸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늘어나긴 뭐가 늘어나냐"며 "국토부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통계를 잡고, 서울시 자료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문제에 관한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국토부가 매월 발표하는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받은 일부 전월세 계약 건을 집계한 수치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반면 서울시의 '부동산정보광장' 상 통계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을 통해 취합된 신규 신고 자료를 기존 통계자료에 누계한 것으로, 신고 건이 추가되는 만큼 거래량이 바뀐다. 가령 9월에 계약을 하고 11월에 확정일자를 신고하면 9월 계약 건에 반영되는 만큼, 9월 계약 건수는 12월쯤 최종 확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건 집계가 마무리되지 못한 당월의 거래량이 과소 추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의원은 "총리께서 쿨하게 답변하고 쿨하게 얘기하셔야지 말만 돌린다"며 "이러니 국민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홍 부총리 역시 "저는 말을 돌린 적이 없다"며 "그렇게 정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총리 '부연 설명' 붙여 답변하자 "의원도 다 알고 질문하는 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지적을 이어갔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김 의원은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고 말씀드리니 부총리께서는 국민 1%만이 이를 부담한다며 개선할 뜻을 안 밝히셨다"며 지금도 마찬가지인지를 물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완화 방침을 시사한 점도 들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세액공제를 통해 보호해드리고 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이낙연 대표는 그걸 몰라서 그러겠냐"고 반박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이어 통상 세 부담이 적은 공동명의가 '고가 1주택'의 경우 세 부담이 더 커지는 일부 현상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재현됐다.

    홍 부총리가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는 공제액이 9억 원이고, 부부간 공동 소유에는 12억 원"이라는 설명으로 답변을 시작하자 김 의원이 "다 알고 질의하니 본론을 얘기하시라"며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홍 부총리는 "단독 소유면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명의 변경 등을 선택할 수 있어 일장일단이 있다"며 "공동 소유란 이유로 공제 등을 다 늘리면 보유 형태가 왜곡될 수 있고 세제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더 개선할 여지가 있을지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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