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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달서구의원 3명 검찰 신속 수사 촉구



대구

    선거법 위반 달서구의원 3명 검찰 신속 수사 촉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구 달서구의원들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달서구의원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지역위원장 선거캠프 인사들과 만나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약 20명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해당 사건을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라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5일 자정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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