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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정경제 3법' 시기상조론에 "논의할 만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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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공정경제 3법' 시기상조론에 "논의할 만큼 했다"

    고위관계자, 재계 반대 일축하며 여당의 처리 방침에 힘실어주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 반발에도 "정책방향 지켜나가겠다"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 반대와 관련해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했다"며 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공정경제 3법 회기 내 처리 방침'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5년 가까이 제출을 해놓고 논의하지 않았느냐"라며 "20대 국회가 지나갔고, 21대 국회 와서 그 중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서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라도 '속도조절'에 나서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선을 그으며 여당의 '공정경제 3법 드라이브'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최고위원,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황진환 기자)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문재인 정부 공약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부 여당이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과거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추진된 바 있지만, 당시에도 재계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는 3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집단의 갑질 논란을 근절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돼 공정 경제의 제도적 기반의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기업규제 3법'이라며 경영권 위협을 초래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고위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에 대한 시기상조론'에 대해서도 "더 논의를 지켜보겠지만, 원칙적으로 기존 정책방향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한 종목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판단, 양도소득 발생시 지방세를 포함해 22~33%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 과세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2017년에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고, 입법화는 18년에 됐다"며 "입법 취지에 따라서 그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지금 10억, 3억 이라는 과세 기준과 합산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합산 모형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논의나 의견들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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