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인천공항 사장 해임…국토부 "국회 지시 어기고, 부당 인사 지시했다"



경제 일반

    인천공항 사장 해임…국토부 "국회 지시 어기고, 부당 인사 지시했다"

    "매뉴얼보다 국회 지시"…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도 언급
    구본환 사장은 법적 대응 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을 해임한 데 대해 '국회 지시에 소홀',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 조치'를 세부 근거로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구 사장에 대해 "지난 6월 10일부터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날 구 사장에게 해임을 공식 통보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 태세에 소홀했으며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를 국토부·국회에 허위보고 △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 공공기관장으로서 '충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감 당시 구 사장이 '태풍 현장으로 가서 대비해달라'는 국회 지시를 받고 자리를 옮기고서도 개인적인 저녁자리를 갖고 현장 점검에 소홀한 가운데 이를 토대로 국회에 사유서를 허위로 냈다는 것이다. 구 사장이 강조한 '풍수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에 대해서도 "매뉴얼 준수 여부가 아니라 태풍에 대비하라고 한 국회의 요청에 따른 문책"이라며 "유동적인 태풍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이 지난달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또, 인사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공사 직원을 직위해제한 점에 대해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소속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공사 법무팀 역시 이러한 행위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구 사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직위해제를 강행했고, 결국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 직위해제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사장 측이 제기하는 감사절차상 문제, 불법 가택침입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로, 감사 당시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한 것이며 이는 제보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이었다는 설명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또, 관사 방문조사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발표일인 지난 6월 22일보다 앞서 진행되는 등 이번 해임 조치가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란'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관계기관에 접수돼 관련 제보를 6월에 넘겨받아 현장조사 등 감사를 실시한 뒤 지난 8일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감사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한편 구 사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과정에서 사실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