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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무리수' KBS 검언유착 오보 방심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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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록 무리수' KBS 검언유착 오보 방심위 '법정제재'

    KBS 검언유착 오보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서 '주의' 의견
    KBS 관계자 "녹취록 입수 못했는데 취재원 제공 내용 녹취록으로 생각"
    방심위 위원 "취재원만 믿은 무리한 보도…검언 관계 여론전에 경종 필요"
    향후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제재 수위 결정

    (사진=방송 캡처) 확대이미지

     

    KBS '뉴스9'의 검언유착 오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 결과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심의에서 검언유착 오보에 대해 '주의' 의견을 결정했다.

    앞서 KBS는 지난 7월 18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스모킹건은 이동재-한동훈 녹취'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구속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가 '오보'임이 밝혀졌고, KBS는 19일 '뉴스9'에서 "KBS 취재진은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사과드린다"고 오보를 인정했다.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KBS 관계자는 해당 오보가 잘못임을 인정하고 "녹취록을 입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취재원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녹취록으로 생각해 보도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보도 다음 날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공개한 녹취록과 비교해보니 잘못된 점이 있어 사과방송을 했으며 KBS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조취재 시스템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

    허미숙 방송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들은 주의 3명·경고 1명·과징금 1명으로 제재 의견이 엇갈렸다.

    허 위원장은 "취재원 말을 종합해서 녹취록을 새로 만든 수준"이라며 "보도 내용의 오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사과방송의 후속보도를 했고, 의견진술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녹취내용과 보도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 건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을 냈다.

    함께 '주의' 의견을 낸 이소영 위원은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재원 말만 믿고 무리하게 보도했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사를 통해 퍼뜨리고 여론을 형성해나가는 검언 관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진숙 위원 역시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사실확인 해석을 명확히 분리하지 않은 채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주의' 의견에 뜻을 모았다.

    결국 KBS 검언유착 오보는 다수 의견을 반영해 '주의'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향후 열릴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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