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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상거래 결제전 배송비용 정보 제공해야



경제 일반

    내년부터 전자상거래 결제전 배송비용 정보 제공해야

    화학물질이나 식품류 등 상품정보도 반드시 표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는 전자상거래에서 상품대금 결제 전에 추가 배송비 금액 등 배송비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화학물질 정보나 식품류의 안전 주의사항 등의 상품정보는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정보를 상품정보 제공단계에서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해 판매하도록 상품 정보제공 고시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도서산간지역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 취지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상품 가격 외에 소비자의 추가 부담 사항을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송비용은 구체적인 표시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도록 했다.

    특히 통신판매업자가 식품류를 통신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수단의 상품정보 제공화면 등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시기준과 일치되는 상품정보로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통신판매업자가 자동차용품을 통신판매할 경우 상품정보 제공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상품정보의 하나로 첨가제 및 촉매제의 검사합격증의 번호를 추가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해당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행 준비를 위해 3개월 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및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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