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충북 진천군은 친환경 자동차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차량은 1톤 전기 화물차 30대로, 군은 1대당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가운데 6대는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우선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부터 진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과 법인, 기업으로, 전기자동차 판매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한 뒤 신청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뒤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며, 보조금을 받은 차량 구매자는 진천에서 2년간 의무운행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