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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연장



청주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연장

    고위험 다중이용이설 집합 금지 집합제한으로 완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는 대부분 유지

    충북도청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금지를 해제하는 등 일부 완화했다.

    충북도는 정부가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조정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1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노래연습장,유흥주점,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 11종은 집합 금지를 해제하고 집합 제한으로 변경했다.

    PC방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됐었으나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고등학생을 포함한 만 18세 미만 출입 금지로 변경했다.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방문 판매업은 다중집합시설에서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모든 행위가 계속 금지된다.

    도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와 도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금지,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 금지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종교시설에 대한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권고 조치도 계속되고 보험업 분야의 집합 제한,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출퇴근 외 다른 지역 방문금지와 집회참여 금지 권고,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어린이집 휴원, 경로당 운영 금지 등도 1주일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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