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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고교 전면 무상교육 행정절차 마무리



청주

    충북도내 고교 전면 무상교육 행정절차 마무리

    (사진=자료사진)

     

    충북도내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충청북도의회는 16일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고교 1학년 수업료 면제시기를 내년 1학기에서 올해 2학기로 수정한 것이며, 추경안에는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필요한 학교운영지원비와 사립학교 수업료 보전 비용 등이 편성돼 있다.

    앞서 고교 3학년은 지난해 2학기, 2학년은 올해 1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도교육청은 애초 내년 1학기부터 실시예정이던 1학년 무상교육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 앞당겨 실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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