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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집중호우 복구액 3176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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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집중호우 복구액 3176억 원 확정

    지난 달 5일 한탄강 제방 붕괴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농경지(사진=자료사진)

     

    7월 28일부터 지난 달 11일까지 이어진 강원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액이 3176억 원으로 확정됐다.

    강원도는 피해 지역에 현지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달 13일부터 21일까지 정확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복구비를 요청해 행정안전부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액 3176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강원도 지역은 시간당 50∼80mm의 강우가 3시간 이상 지속되는 등 기록적인 집중호우 발생으로 1128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남면, 남산면, 동면), 홍천군(홍천읍, 화촌면), 영월군(영월읍, 남면) 등 7개 시군 및 7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방비 분담 복구액 1049억 원 중 51%에 해당하는 538억 원을 국고로 대체해 총 복구액 분담은 국비 2264, 도비 271, 시군비 240, 자부담 및 자력 401억 원으로 확정됐다. 복구 예산은 철원군 1542, 양구군 342, 인제군 386, 화천군 277, 영월 156, 홍천 145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강원도는 복구계획 확정과 함께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의거해 자치단체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시설물별로 측량·설계를 조속히 실시해 사업발주가 늦어져 주민불편이 없도록 복구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전창준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 "피해가 컸던 지역은 개선복구 사업 1297억 원을 반영해 원상복구가 아닌 개선복구를 추진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의한 강원도 잠정 피해액은 822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현지조사반은 양양체육관에 본부를 설치하고 15일부터 4일 일정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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