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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선지급·후확인"(종합)



경제정책

    정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선지급·후확인"(종합)

    간이과세자가 신청하면 일단 지급, 내년 1월 부가세 신고 후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사진=연합뉴스)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4차 추경 전체 예산의 40%가 넘는 3조 2천억 원이 배정됐다.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은 150만 원 그리고 일반업종은 100만 원이 지급된다.

    그런데 집합금지·제한업종과 달리 일반업종에는 지급 기준이 있다.

    '1년 매출이 4억 원 이하일 것'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했을 것'이다.

    일반업종 대상자가 무려 243만 명이어서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꼼꼼하게 따진다면 그만큼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11일 '정책점검회의'에서 "신속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심사 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 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해 당장 올해 매출을 확인하기 어려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이하)가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 일단 지급한다.

    실제 매출 감소 등 지급 기준을 충족했었는지는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확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일반과세자 경우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매출액 등 자료를 활용해 지급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을 신청하고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이를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지난해보다 단 1원이라도 줄었으면,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새희망자금 외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긴급돌봄 지원 등은 선지급 후확인 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들 또한 신청과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차관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국민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4차 추경을 신속하게 확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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