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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다중이용시설 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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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다중이용시설 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통시장·공공청사·종교시설 등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공공시설 운영도 3일부터 14일까지 일시 중단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 확대를 발표하고 있는 제주도 방역당국(사진=제주도 제공)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제주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제한 운영중인 공공시설도 3일부터 일시 중단된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와 공공시설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3일부터 전통시장과 공공청사, 식당, 대형마트, 카페,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일반주점, 콜센터, 독서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현재 헌팅포차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대중교통,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2종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중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탑동광장과 한라수목원, 서귀포시 자구리해안, 각 지역 장례식장 등 도내 다중밀집장소 23곳을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지정하고, 2일부터 합동 방역순찰에 나섰다.

    방역순찰은 지난달 13일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제주에서도 24일부터 31일까지 1주일 사이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코로나19 도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 공공시설 운영을 3일부터 14일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각 시설에 통보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실외체육시설은 사전예약제로 개방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시간당 관람객수를 제한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오는 10월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일 "코로나19 최강백신은 마스크"라며 "전 도민과 관광객의 마스크 착용을 위해 도내 다중밀집장소를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지정하고, 선제적 권고와 계도활동을 펼칠 것"을 자치경찰단에 지시했다.

    다음은 마스크 착용 의무지역으로 지정된 다중밀집장소 23곳=△탑동광장 △중앙지하상가 △시외버스터미널 △부민장례식장 △누웨모루거리 △한라수목원 △중앙병원장례식장 △이호테우해변 △함덕해수욕장 △월정리 해안 △구좌 하나로마트 △협재해수욕장 △한림공원 △하귀 하나로마트 △자구리 해안 △한빛장례식장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송악산 △오설록티뮤지엄 △산방산탄산온천 △성산일출봉 △일출랜드 △제주민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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