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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홍수가 휩쓴 자리…재난 유자녀 가정 등도 전세임대 지원



경제 일반

    화재·홍수가 휩쓴 자리…재난 유자녀 가정 등도 전세임대 지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행
    지원액도 최대 9천만 원→자녀 수 따라 추가 지원 ↑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재난 지원액도 자녀 수에 따라 더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이번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 재난 유자녀 가정이 포함되면서 범위가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재난안전법 제3조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보호대상아동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됐다가 나오게 된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들어섰다. 지난해 보호조치 아동 4125명 중 가정위탁 아동은 994명에 달했다. 그간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은 동일한 자격으로 보고 지원 중이었지만 대상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입주 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있던 상황이었다.

    지원액도 커진다.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최대 9천만 원이던 지원액도 2자녀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 3자녀 이상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천만 원씩 추가 지원된다. 가령 수도권 기준 아동이 3명인 가정은 1억 4천만 원, 4명인 가정은 1억 6천만 원이다.

    전세금 한도는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하던 것을 전세 시세 등을 고려해 250%까지 확대한다.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는다면 전에는 최대 2억 4천만 원의 전세주택 계약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최대 3억 원 계약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입주희망자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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