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저작권분쟁 소액사건…저작권위가 직권으로 조정 결정



공연/전시

    저작권분쟁 소액사건…저작권위가 직권으로 조정 결정

    개정된 저작권법 오늘부터 시행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 시험 저작권이용 편리해져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저작권 침해 등의 분쟁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2월 4일에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예정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했다. 직권조정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분쟁이 종료된다.

    다만 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해 당사자가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보장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결정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 조정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천216건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약 49%가 성립됐다. 위원회 임원선 위원장은 "위원회에 신청되는 조정은 경미한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시행되는 직권조정 결정제도가 분쟁 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위원회는 2000년부터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아 저작권 등록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지만 개정 법률에서는 위원회를 직접 등록 업무의 법적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업무 책임성을 명확히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시대에 '디지털 교과서' 등의 이용과 온라인 시험을 위한 저작물 이용도 더욱 편리해진다.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초중고 교과용 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 도서를 본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포함된 저작물도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공중송신할 수 있고, 학교의 시험과 한국사 검정시험 등 자격 시험 등 시험 출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공중송신이란 '저작권법'상 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저작물을 온라인 등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교과용 도서나 시험 문제에는 수많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전에도 이에 대해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있었지만(단 교과용 도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후 보상금 지급), 이번 개정으로 그 허용 범위를 온라인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