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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갈등에 日측 '즉시항고' 변수…시간 끌기?



국방/외교

    강제징용 갈등에 日측 '즉시항고' 변수…시간 끌기?

    "일본제철 즉시항고 예정"…압류 효력 중단, 상황악화 제동
    한국 사법주권 인정하겠다는 함의…전문가 "어쨌든 긍정적 변화"
    최악은 피했지만 전망은 여전히 어두워…항고이유서 내용이 중요

    일본제철(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명령 통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일관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측이 '즉시항고'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수로 떠올랐다.

    만약 즉시항고가 실행되면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은 당분간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정면충돌하는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된다.

    NHK 등 일본 언론은 4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하고 피고 측이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 상황에서다.

    일본 측은 압류명령에 따른 자산 매각(현금화)이 현실화 될 경우는 물론, 압류명령 확정만으로도 금융제재 등을 포함한 고강도 보복 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런 가운데 즉시항고 카드가 거론되면서 일본 측 속내와 함께 향후 상황 전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일단 일본제철이 언론 보도대로 즉시항고를 한다면 기존 태도와는 달라진 것이기에 그 자체로 긍정적 변화라 할 수 있다. 일본 측은 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압류 결정을 통보해야 할 만큼 우리 사법절차를 인정하지 않았다.

    설령 일본 측에 시간끌기 속셈이 있다고 해도 지금으로선 꼭 나쁘지만은 않다. 어쨌거나 상황이 빠르게 악화돼 파국으로 치닫는 것에 제동을 걸 수는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의도야 어떻든 일본 측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이는 뒤늦게나마 우리 사법주권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함의가 담긴다.

    송기호 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자특위 위원)는 "(법적 다툼을 통한) 당사자 간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판결을) 한일 간 정치화, 분쟁화하는 것을 좀 중화시킨다고나 할까 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측 기본 입장까지 바뀌었다고 볼 근거는 아직까지 전혀 찾을 수 없다.

    그간 완강한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일본 측은 우리 법원의 결정문 수령조차 거부할 만큼 한국 사법체계를 무시해왔다.

    법적 공방으로 대응 전략만 바꿨을 뿐, 말 그대로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최적의 공격 타이밍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로선 안타까운 부분이다.

    결국, 일본의 즉각적 보복과 한국의 반격이란 최악의 사태는 피하겠지만 단지 시점만 늦춘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송 변호사는 "즉시항고 이유서'를 봐야 일본 측 진의를 알 수 있다. 그게 우리 대법원 판결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인지 등을 따져보면 된다"며 말했다. 즉시항고 이유서는 즉시항고 제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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