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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힘 빼는 게 개혁" vs "장관 힘 커지는 건 더 위험"



정치 일반

    "검찰총장 힘 빼는 게 개혁" vs "장관 힘 커지는 건 더 위험"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정영훈 대변인>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하는 게 개혁
    장관 권한 비대해진다? 인사독립 방안도 권고
    권고안이 최종결정 아냐, 계속 의견 수렴할 것
     
    <前 대검 검찰개혁위원 김종민 변호사>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 정치예속 심화될 것
    인사권 가진 법무부장관, 수사개입은 더 위험
    검찰 수사권·기소권 모두 가진 게 근본 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영훈 변호사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김종민 변호사 (전 대검 검찰개혁위 위원)

    최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뭔가 하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안’ 말이 조금 어렵죠.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지금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수사지휘권을 법무부장관에게 이양한다. 법무부장관이 고검장들을 직접 지휘하게끔 한다’ 이런 겁니다.

    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좀 분산해 보자라는 취지인데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으려는 취지는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서요. 오늘 논의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권고안이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판단을 하시면 되죠. 양쪽의 의견을 제시해 주실 두 분의 패널 모셨어요. 먼저 권고안을 발표한 측, 법무검찰개혁위의 정영훈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정영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어서 오세요. 정 변호사님. 그리고 우려하는 측.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을 지내시고 대검의 검찰개혁위원도 하셨네요? 대검 소속으로 하셨던 김종민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서 오세요. 우선 이 권고안을 낸 쪽의 얘기부터 들어보죠. 정 변호사님. 권고안의 핵심, 제가 앞에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정영훈> 저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검찰개혁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좀 분산해서 권력 내부든 내외부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민주적 통제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검찰개혁의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다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검찰의 독립을 그 과정에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관점에서 민주적 통제 그리고 권한 분산 관점에서 나온 것이 바로 총장의 수사지휘권입니다. 그중에서 구체적 수사에 있어서의 수사지휘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사건에 있어서 구속을 하라든지, 기소를 하라든지, 압수수색을 승인한다든지 이런 구체적 수사지휘에 대한 부분. 이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사장에서 분산하라.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없애고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 김현정> 그럼 그 고등검사장에게 있는 권한을 검찰총장 빼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지휘를 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 정영훈> 그러니까 지휘는 장관이 예외적으로 하긴 하지만 지휘를 하는 경우가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장치를 많이 마련했고요. 어쨌든 분산 측면에서 들어간 게 총장의 지휘권을 없애는 것. 두 번째가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 김현정> 인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 정영훈> 그거는 기존에는 장관과 총장 간의 호텔이나 은밀한 데 만나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우리 민주사회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좀 최소한 공개가 되고 국민들이 알 수 있고 감시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다 보면 총장과 어떤 장관 간에 은밀히 만나서 일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안 좋으면 분란이나 혼란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검사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해서 그걸 장관이 받도록 했고요. 그리고 검찰인사위원회는 저희가 그 이전에도 권고를 여러 번 했지만 장관으로부터 독립이 어느 정도는 실질적으로 독립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실제로 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그렇게 통과를 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검찰총장이 현직 남성 검사 중심에서 구조가 고착화돼 있거든요. 이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가면. 그래서 내부의 여성검사, 그리고 외부에 또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도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훌륭하게 하신 분들 그분들을 총장으로도 모실 수도 있고 또 법 규정 취지에 맞춰서 그게 아니라 비검찰 출신 부분들도 물론 오실 수도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검찰이 조직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국민의 눈을 간과하고 그냥 무시하는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점에서 나갔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통제하다 보면 장관이나 정치적인 게 검찰에 침투해 들어올 게 아니냐?’

    ◇ 김현정> 권력이 뭔가 압박을 하거나 개입할 여지?

    ◆ 정영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장관에게도 수사지휘권 행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기소 수사 지휘는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편을 막기 위해서. 우리 편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 또는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이런 거는 부담이 되니까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불기소를 하게 한다든지 검찰에 대해서 이거 불기소를 하라고 지휘를 한다든지 그런 수사지휘를 할 거고요.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아예 못 하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예를 들면 정치적 반대편이 돼서 표적수사해서 ‘이거 기소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등검사장으로부터 사전에 수사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서면의견을 받도록 했고요. 수사검사하고요. 고등검사장과 수사검사의 서면의견을 사전에 받도록 했습니다. 절차상.

    ◇ 김현정> 수사지휘 하기 전에.

    ◆ 정영훈> 그러함으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서면이 왔다 갔다 하면 국민들이 볼 수 있고 감시를 하고 국회도 보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에서 통제를 하게 되겠죠.

    ◇ 김현정> ‘이건 적절치 않다. 이건 야당 탄압이다. 수사 안 된다’ 그런 식으로요?

    ◆ 정영훈> 그렇죠. 서면에 나와있으니까요. ‘왜 우리를 탄압하느냐?’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지금 야당이 만약에 과반이 되게 되면 이번에 탄핵소추가 해서 야당이 수가 적어서 그렇지만 야당이 과반이 되면 탄핵소추를 던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통제장치를 뒀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큰 것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수사지휘권인데요. 김 변호사님도 역시 이 네 가지 권고안 중에 제일 우려가 된다하는 건 1번입니까?

    ◆ 김종민> 당연히 1번입니다.

    ◇ 김현정> 1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다’ 이것?

    ◆ 김종민> 이게 검찰총장의 지휘권 박탈과 맞물려서 대신에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를 대신한다는 것.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치권력이 바로 검찰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더 확대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자로 돼 있고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 법무부장관을 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추미애 장관이 그러셨고 과거 참여정부 때도 천정배 장관이나 박상천 장관도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고검장에게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고검장을 직접 수사지휘할 수 있게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 길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권력의 검찰수사 개입이 더 확대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치권력에 대한 검찰의 예속을 강화, 심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법무부장관이 인사권도 가지고 있는데 수사지휘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 김종민>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독소조항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정권의 뜻에 거스르는 수사를 하는 순간 바로 다음 인사에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으로 그 검사가 배제가 되거나 반대로 정권의 뜻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에서 우대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수사지휘권 이야기. 정 변호사님?

    ◆ 정영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내부의 그 과정을 좀 세세한 부분을 밝히지 않은데 필요하니까 제가 밝힙니다. 권고안을 발표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 위원들이 17명입니다.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직, 법관님들이 다 난상토론을 합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토론을 한 다음에 어쨌든 간에 서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는 과정에서 권고안이 발표가 나가는 거고요. 상당한 시간을 토론해서요.

    그 과정에서는 우리 김종민 변호사님이 주신 그런 우려도 당연히 나왔고요. 그래서 제일 핵심은 그거였죠. ‘분산을 하는 건 맞는데 그 검찰독립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도 대검총장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또는 예를 들면 ‘고검장으로 바로 가게 하면 문제 있을 수 있으니 임기 보장을 하자’

    ◇ 김현정> 그런 문제점이 다 나왔네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나부끼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영훈> 그리고 ‘지검장으로도 가자’ 이런 견해들이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17분이 토론하고 난상토론을 거치다 보면 어쨌든 힘을 얻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안이 그래도 왜 저희 위원회가 그래도 공감 되고 설득을 했냐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고등검사장이 바로 이렇게 수사지휘를 내리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그래도 지금 현행 장관은 총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요건과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등검사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취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아예 불기소 지휘는 공개를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수사를 지휘를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서면의견을 받고 국민감시와 국회 통제를 받고 또 기소되고 나면 법원의 통제도 받거든요. 거기에 설득력을 얻어서 마지막에 나왔던 거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 답변에 대해서 좀 듣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장관이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등검사장이 뭔가를 수사하려고 할 때 ‘그거 수사하지 마’라고 장관이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즉 ‘불기소를 명할 권한을 박탈해버린다, 이걸로 견제 장치를 뒀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1년 동안 운영되었던 저희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 김현정> 이거 다루셨어요, 그때도?

    ◆ 김종민> 당연히 다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검찰의 문제는 법원 그다음에 검찰, 경찰 모두 다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유효하게 과거 유신이나 5공 정권의 제도가 그대로 계승된 것이 바로 법원, 경찰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를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통제하는 그 장치가 바로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결국 문제의 핵심은 검사인사권이라는 데 결론이 모아졌고요. 결국 인사권의 해결 없이는 현재 지금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단적으로 얼마 전에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사태가 큰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계속될 때, 특히 현재 권고안에 의하면 검찰총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일부에서는 ‘그러면 식물총장이 된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서 좀 더 고검장에게 법무부장관이 더 많이 개입할 수 있는, 즉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더 검찰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한다. 그런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정리하자면 법무부장관이 고검장한테 불기소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정도의 견제장치로는 부족하다?

    ◆ 김종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

    ◆ 김종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개입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영훈> 충분히 우려가 있고요. 저희 위원회가 이렇게 21차 권고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권고안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 위원회는 장관의 인사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8차 권고로 검찰 인사권을 갖다가 실질화하는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에 검찰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인사 얘기로 자연히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그런 김 변호사님 같은 우려가 나오자 (법무검찰개혁위에서도) 이번에 인사에 대해 손을 댔다?

    ◆ 정영훈> 18차 권고에서 냈고요. 그래서 지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 그리고 장관에게 예속되는 문제를 검찰인사위원회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검찰인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실질화를 위한 권고를 했습니다. 그 내부에 검사님들의 직급별, 보직별 대표가 다 들어오도록 네 분이 들어오도록 했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그리고 단순 참모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로서 상례화할 수 있도록, 월 1회씩 정례화하고 검찰 인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도 저희들은 호선하도록 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장관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장관이 위촉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제한을 뒀고요.

    ◇ 김현정> 누구누구 들어가요? 검찰인사위원회는 몇 명이나?

    ◆ 정영훈> 지금 현행 시스템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 김현정> 새로 바뀌는 거죠?

    ◆ 정영훈> 새로 바뀌는 권고한 안에 의하면 검사 분들이 네 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보직별 대표 분들이 여자 검사님들 각각 한 분씩 포함을 해서 네 분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외부 위원으로 두 명을 더 추가를 했고요. 위원장은 검사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장관의 위원 위촉은 조금 형식적으로 임명되는, 왜냐하면 남녀 보직별 대표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여기 선출되면 당연히 장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입맛대로 위원을 위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장관의 인사권에 대해서도 저희 18차 권고에서 굉장히 통제를 좀 했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게끔 더 강화했다, 심의기구로 만들고’ 지금 그 말씀이세요?

    ◆ 정영훈>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까지의 현행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죠.

     

    ◇ 김현정> 그래서 ‘이렇게 더 심의기구로 강화하고 인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면 법무부장관이 인사권, 수사지휘권 다 갖는 것의 문제점 좀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이 문제는 이미 2차 대전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다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대륙법계 검찰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그때 나치 점령 치하의 프랑스 그다음에 파시스트 정권 하의 이탈리아에서 법원과 검찰이 철저히 정치도구로 이용됐던 아주 뼈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차 대전이 끝나고 아예 헌법을 개정해서 판사하고 검사의 인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로써 최고사법평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통령이나 총리의 인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상 독립기구에서 하는데. 좀 전에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각 직급별 대표가 선출된다든지 하는 것이 이 최고사법평의회의 그런 위원선출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상원대표 한 명, 하원 대표 한 명,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진일보된 면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 김현정> 힘을 못 쓸 거라고 생각하세요?

    ◆ 김종민>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 김현정> 그런데 현직 검사도 네 명 들어가고 외부에서도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될까요?

    ◆ 김종민> 왜냐하면 인사 대상인 검사가 수백 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수백 명이 넘는 검사의 개개인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사법평의회에는 제가 프랑스 대사관에도 2년간 파견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프랑스 최고사법평의회 운영을 보니까 거기는 상근을 하면서 아예 검사인사기록 카드를 법무부와 별도로 하나 보관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특정 보직 인사를 할 때 최고사법평의회에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만약에 틀리면 연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대국민 공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인사를 하는 것이 상당 부분 견제되는 효과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 정도 장치가 갖춰지지 않으면 인사가 좀 실질적으로 견제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합니다.

    ◇ 김현정> ‘이것도 약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영훈> 저는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저는 동의하고요.

    ◇ 김현정> 더 강력한 상근기구

    ◆ 정영훈> 당연히 법원, 경찰 다 인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는 17명의 위원 분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합의된, 양보하고 타협하는 안이 나오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지. 저는 김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는 1000% 찬성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1000%. 그러면 만약 그러면 이 안은 이 안은 왜 안 됐어요? 더 강력인사위원회 조직을 만들자는 안은 왜 다수결에서 밀렸어요?

    ◆ 정영훈> 왜냐하면 여기 좌우 스펙트럼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는 없는 거죠. 17명의 전문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김종민 변호사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 논의를 했다. 이게 그대로 채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은 왜 반대하셨어요?

    ◆ 정영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고사법평의회를 전제로 논의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인사와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는 좌우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최고사법평의회는 법무부장관이 직속해서 하기에는 법원 검찰인사를 독립적인 기구로 하라고 하기에는 저희 장관 직속기관에서 하기에는 약간 어려웠죠.

    ◇ 김현정> ‘이런 우려 때문에 결국 수사지휘권이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김종민 변호사의 의견, 지금 이런 의견 비슷한 우려를 하는 것이 참여연대, 경실련, 이런 곳들도 비슷한 갖고 있다고 보이는데 다 같은 의견입니까? 우려하는 지점이.

    ◆ 김종민> 기본적인 맥락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님.

    ◆ 정영훈> 그런데 이 부분은 잠깐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분석해 보면 김종민 변호사님의 취지는 훨씬 잘 알겠고요. 동의하고. 비판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검찰개혁을 검찰 독립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오히려 인사권을 가지고 장관의 인사권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 권한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검찰 독립을 지키는 게 검찰 개혁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 김현정>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그쪽도 있고.

    ◆ 정영훈> 저희들은 거기에는 동의가 할 수가 없고요. 저희 위원들은. 두 번째 참여연대나 경실련, 대한변협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구체적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구체적 수사지휘권, 일일이 전국에 2000명, 이 부분을 분산해야 되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취지는 맞는데 그걸 지금 고검장으로 바로 가게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비판이. 그런 부분들은 적극 저희들은 수정하고 저희 권고안이 앵커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종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제 문제를 던진 거예요. 사회적인 이슈로.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법무부에서 법안을 마련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더 생산적인 안이 나올 텐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우려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정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기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김종민 변호사. 대검 검찰개혁 위원을 지낸 분이거든요. 이분도 개혁에 대해 많이 고민을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도 안 되고 그 균형점을 찾자’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세요?

    ◆ 김종민> 지금 정 변호사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검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게 검찰의 책임을 담보하는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양자를 조화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실제로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수사지휘권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써 지금 검찰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을 모두 전부 분권화하는 것이 방향이 맞다라는 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 지금은 검찰이 과연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논쟁이 계속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검찰의 탄생 배경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준사법기관으로써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에 경찰에 대한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갖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검찰의 직접수사권 부분은 법무부 산하에 특별수사기구를 만들어서 검찰과 경찰의 특별수사 기능을 통합해서 사법경찰 자격으로 수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검찰은 수사지휘 그다음에 경찰은 일반 수사, 그다음에 법무부 산하의 특별수사기구는 특별수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역할분담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 김현정> 상부의 지휘권은 지금처럼 두고요?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지휘권.

    ◆ 김종민>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그런 경우에는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를 해 버렸거든요. 독일은 또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고 각 나라마다 사정은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존치하는 것이 옳다 또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검찰수사가 결국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도적 접점을 찾는 것인가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기소권, 수사권 다 독점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핵심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김종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경찰도 지금 수사와 정보가 결합되고 또 독자적 수사권까지 행사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 김현정> 수사지휘권을 검찰총장으로부터 박탈하는 문제.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지휘하는 이 권고안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 또 다른 수정안, 오늘 골고루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까 정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논의의 여지는 남아 있는 거니까요. 귀를 열고 많이 들어주십시오. 듣고 가장 좋은 검찰개혁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정영훈> 감사합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

    ◇ 김현정>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이세요. 정영훈 변호사, 전 대검 검찰개혁위의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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