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헌팅포차 와서 파트너 안 정해" 후배 때린 체대생 집유



전국일반

    "헌팅포차 와서 파트너 안 정해" 후배 때린 체대생 집유

    • 2020-07-25 14:22
    기사와 내용 무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른바 '헌팅포차'로 불리는 즉석만남 목적의 술집에서 여성들과 파트너 정하기를 거부한 후배를 때려 다치게 한 체대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청주시 청원구 번화가에서 대학 후배인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고막이 터지는 등의 부상을 입어 18일간 병원치료를 받았다.

    A씨 등은 이날 헌팅포차에서 또래 여성 2명을 만났다.

    그러나 B씨는 '여자친구가 있다'며 파트너 정하기를 거부했고, A씨는 이를 문제삼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