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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기징역' 고유정…대법원 판단 받는다



제주

    1‧2심 '무기징역' 고유정…대법원 판단 받는다

    검찰 법원에 상고장 제출…"형량 가벼워"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 (사진=고상현 기자)

     

    전남편 살해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에 '고유정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항소심 재판부가 전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한 것이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 판단을 잘못했고,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보고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또 형량에 대해서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봤다.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고유정의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자료사진)

     

    고유정(37)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36)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 자는 의붓아들(5)의 뒤통수를 10여 분간 눌러 살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1‧2심 모두 전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됐고, 유족들은 그 사체 일부도 찾지 못한 채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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