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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금'시스템은 과연 정의로울까?



책/학술

    우리나라 '세금'시스템은 과연 정의로울까?

    [신간]소순무_'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세금 공부

    국내 조세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소순무 변호사의 '신간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사진=21세기북스)

     

    우리나라의 세금 시스템은 정의로울까? 저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평가한다. 물론 우리나라 조세 시스템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정의로운 세금의 토대이자 정신적 측면이라 할 '조세 문화'는 아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금 납부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힘을 보태고 당당한 재정의 주역이 되겠다는 '납세자 의식' 보다는 세금은 '빼앗기는 것'이라 여기고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한다. 세금은 최대한 덜 내면서도 재정의 혜택은 누리고 싶어 한다. '혜택은 나에게, 부담은 다른 사람에게'라는 이기적이며 이율배반적 심리에 빠져 있다는 것.

    신간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의 저자인 소순무(69)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런 인식과 사회 풍조는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되지 않으며, 납세자를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본다. 정치권에서는 대중적 인기에 영합해 원칙에 어긋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조세 입법을 하는 일이 잦다. 납세자를 옥죄는 낡은 법률 또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세금을 ‘공돈’처럼 여겨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그것을 업적으로 선전하는 국회의원도 드물지 않다.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데 집중하여 납세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조세 행정도 문제다.

    ◇"세금은 집권당의 전리품이 아니다"

    세금은 집권당의 전리품이 아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예산 낭비가 항상 문제가 되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쪽지 예산이란 무엇인가? 힘 있거나 예결위에 참여한 지역구 의원의 나눠 먹기 행태다. 세법 통과를 빌미로 예산 당국의 팔을 비틀어 특정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다.
    -조세 정의 , 누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22쪽)


    조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 조세 원칙, 조세 입법, 조세 징수,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함께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조세 정의를 위해서는 먼저 조세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 조세는 경제 현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무턱대고 입법을 한다고 뜻대로 세수가 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회와 정부가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 법령을 남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한다. 또한 조세 입법의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세제 기관에 전문가가 상시로 관여하고 조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세법 개정안을 심의·통과시키는 국회 역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세법이 고도화하고 안정성을 띨 수 있다.

    ◇초고령사회, '불로소득'에 대한 인식 바뀌어야

    저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불로소득(不勞所得)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재산을 상속, 증여받은 '금수저'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민들은 청장년기 본인의 땀으로 일군 노력으로 가지게 된 자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 이 경우 불로소득의 원천인 자산은 본인의 노력의 결과물이며 은퇴기가 되면 자산소득 즉 불로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도 불로소득은 곧 '부자 증세'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광범하고 정교한 과세 자료의 축적으로 불로소득의 원천을 분명하게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세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1가구 1주택 보유세 증세는 생존의 터전을 빼앗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른바 불로소득에 대한 개별화되지 않은 증세로 고령 은퇴자에 대한 또다른 불평등과 생존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성실하게 자산을 일군 은퇴자의 노후 생활 보장 유지를 위하여 생존 기간의 저율 과세나 상속 재산에서 징수하는 과세 이연(기업이나 개인의 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 등 새로운 과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로소득에 대하여 부정적이기만 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더 나은 조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불로소득 인식 바뀌어야(274쪽)


    저자는 "점점 깊어지는 세금 징수의 편향성도 따져볼 때가 됐다. 근로소득자의 38.9%(2018년 연말정산 기준)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현실에서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특정 계층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증세 등은 보편 과세와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원칙)라는 헌법적 원칙을 벗어났기에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의로운 세금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납세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제도와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 저자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사업 실패나 노후로 어려울 때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세금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을 예로 들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도 꼭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는 납세 문화의 선진화이다. 납세 의식은 납세자 스스로 자기가 낸 세금이 공평에 맞고,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믿음이 들 때 성장한다.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풍토 조성이 필수 조건이다. 납세에 기여한 만큼 사회복지에서 대우받는 조세 마일리지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 정치를 배제한 것이 좋은 조세 정책 (218쪽)


    국내 조세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소순무 변호사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 보유세 관련 정책을 봐도 부동산 정책으로 풀어야 할 것을 세법이라는 편리한 도구로 쉽게 풀려한다"며 "경제를 세금으로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경제도 어렵게 되고 세법에 대한 신뢰도 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안 내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법교육을 받지 못해 세법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사법연수원 10기로 판사 출신인 소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했으며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고문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지냈다.

    신간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의 저자인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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