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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예술가도, 음식 배달원도 고용보험의 보호 받아야"



문화 일반

    이재갑 장관 "예술가도, 음식 배달원도 고용보험의 보호 받아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세바시 출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세바시 스튜디오를 방문해 강연을 펼치고 있다.(사진=세바시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하 세바시)'에 출연해 코로나19가 부른 위기 상황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6일 오후 세바시는 자사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갑 장관의 강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우지 못 하도록'을 공개했다. 이재갑 장관은 1995년 대한민국에 고용보험 제도를 처음 도입한 장본인이다. 과거 이 장관은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서 특강을 하던 중 질문을 받는다. 예술 전공생이라고 밝힌 학생은 "예술인을 보호해주는 고용 안전망은 없나요?"라고 물었다. 이날 장관은 마땅한 답을 전할 수 없었다. 당시만 해도 고용보험 제도는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년치 디지털 전환이 2개월 만에 일어났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언택트가 필수 키워드로 떠올랐다. 기업은 재택근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화상회의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회의를 갖는다. 전에 없던 풍경이다.

    비대면 활동의 기반인 디지털 기술은 '플랫폼 경제' 활성화 요인이기도 하다. 이제 디지털 플랫폼은 인터넷 홈쇼핑의 전유물이 아니다. 과외나 레슨, 인테리어, 배관, 가사 서비스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우리 생활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임금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플랫폼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노동력을 거래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쉬운 예로 배달 대행 서비스에 등록해 음식을 배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의 대다수는 회사에 고용된 상태가 아니다보니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고용보험도 가입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일감과 소득이 급감했다. 이재갑 장관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구상했다"고 전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특수근로형태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앞으로 예술가도, 음식 배달원도 모두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변화의 시기는 위기이자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기"라며 "기회의 문이 보다 많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두 차례 경제 위기를 겪으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우는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가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 위기를 함께 살아내는 기반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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