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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취득세 등 세금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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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취득세 등 세금 면제 추진

    제주시, 제주도내 모 병원 선별진료소에 취득세 부과 논란
    도, 선별진료소 목적 임시건축물 세제부담 개선 나서

    취득세가 부과된 제주도내 모 종합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사진=제주도 제공)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황당한 행정이 논란되자 제주도가 세금을 면제하는 조례 개정 추진에 황급히 나섰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가 이같은 조례 개정에 나선 건 제주시가 최근 도내 모 종합병원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취득세 100만원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제주도의 요청으로 이 병원이 지난 6월말 2층 주차장에 2200만원의 자체예산을 들여 가건물 형태로 설치했다.

    문제는 제주시가 지방세법상 가건물을 1년 이상 사용할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100만원을 부과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건물 자체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제주도의 요청으로 설치된 데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해 사용 기간을 1년 넘게 신고한 건데 규정을 들먹이며 취득세를 부과한 게 과연 상식적인 행정행위냐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임시건축물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신고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은 총 24개로, 이 중 컨테이너 형태는 15개, 천막·텐트 형태는 9개다.

    제주도는 "선별진료소 목적의 임시건축물에 대한 세제 부담을 개선하겠다"며 "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세금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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