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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경제정책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저소득층 대상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추진

    14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밝혔다.

    안전망 강화는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에서 한국판 뉴딜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추진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제시됐다.

    경제구조 개편과 코로나19 사태 같은 위기 발생 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넘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자녀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노인의 생계급여 수급을 막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다만, 정부는 고소득·고재산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건강보험공단이 보전해 주는 급여를 말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상병수당 지급 방식과 조건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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