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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찌검에 아내 숨지게 한 남편…딸 부양 이유로 '집유'



제주

    손찌검에 아내 숨지게 한 남편…딸 부양 이유로 '집유'

    재판장 "의도치 않게 사망…평생 딸 잘 키워야"

    제주지방법원.(사진=고상현 기자)

     

    아내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어린 딸 부양 이유로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한 차례 때렸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유가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 따님을 잘 키우는 것으로 죄를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울먹이며 "알겠다"고 답변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 35분쯤 서귀포시 자택에서 아내(43)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가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이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아내는 제주시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닷새 만인 20일 뇌출혈로 숨졌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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