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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 교육부 감사 무더기 적발



청주

    한국교통대 교육부 감사 무더기 적발

    인사·복무, 연구비 등 57건 부당 행위 적발

    교통대 정문 (사진=교통대 제공)

     

    한국교통대 교수들의 연구비 부당 수령 등 학사 비리가 심각하고 교수 관리와 학사 운영도 엉망인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국교통대 종합감사를 벌여 인사·복무, 연구비 등의 분야에서 57건의 부당 행위 등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교통대가 2016~2019년 성과 평가 없이 자체 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총 459개 연구 과제에 14억 3800여만원의 연구활동 촉진 경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는 연구개발성과급을 연구성과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한 상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교수 등 교원 15명은 총 20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로 구입한 자율주행 영상처리 서버 등 연구기기 54점을 대학에 귀속하지 않았고 B교수 등 3명은 4건의 직무 발명을 개인 명의로 특허 등록했다.

    2015년 9월 교내 연수비를 지원받은 C교수는 2014년 12월 발표한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발췌한 연구실적물을 교내 학술지에 게재했는데 제자의 논문을 단순 요약한 11쪽 분량이었다.

    D조교수는 철도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참여 시켜 인건비 등 4650여만원을 받았다.

    E교수 등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교내 연구비를 받고도 연구 실적을 수년째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연구 기간은 2014~2018년이었다.

    F교수는 회의 비용 134건, 1145만원을 부당 집행했으며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고 G교수는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시내를 오가면서 연구 협의 명목으로 출장비 251만여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H교수 등 교원 23명은 2016~2019년 49개 과목에 걸쳐 총 213.5시간을 결강하면서 강의 변경 신청서를 대학 측에 제출하지 않았고 보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수 25명은 48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했던 재학생 66명에 대한 현장지도를 2016년부터 하지 않았고 학사 경고를 받은 재학생은 학칙에 따라 특별상담을 해야 하지만 2017년부터 교수 71명은 134명의 학사 경고자 상담을 하지 않았다.

    J교수 등 교원 64명은 2016년부터 총 134회 공무외 국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교통대는 미국 파견을 다녀온 K교수가 이직을 위한 의원면직을 신청하자 의무복무기간 검토 없이 지난해 9월 그를 의원면직 처리해줬다. L교수도 의무복무기간 중인 지난해 2월 명예퇴직했다.

    또 업무방해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형사처벌에 따라 징계해야 할 교원과 교직원을 '불문경고'로 종결했고, 수사기관에 의원면직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교원 등 6명을 의원면직 처리했다.

    이 밖에도 전임 교원 신규 채용 면접에 지원자와 과거 연구논문 작업을 함께 했던 교수들을 면접관으로 참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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