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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n번방 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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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 n번방 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첫 신상공개 결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 30대 남성
    피의자, 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공개 여부 3일 최종 판가름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성 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 공개다.

    2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한 A(3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다.

    경찰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냄에 따라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A씨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은 3일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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