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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 도입"



경제정책

    정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 도입"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적용
    "세수 증가는 없어, 증세 목적 전혀 아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앞으로 증권과 펀드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이익이 합산돼 과세 금액이 결정되고,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25일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2년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 도입'을 뼈대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 핵심은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다.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 금액은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전부 합산해 산출된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까지,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를 2023년 폐지해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 확대,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2022년 0.23%, 2023년 0.15%로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손익통산 결과 연간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금액은 3년간 이월공제된다.

    금융투자소득 세율은 현행 주식 양도소득 세율과 같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2단계 누진 구조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 도입 이유를 '조세체계 합리화' 등으로 설명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본 손실 가능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만큼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적용해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 과세체계도 합리화해 역시 2022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2022년 펀드 과세체계 합리화로 손실과세 문제 완전하게 해결"

    (사진=연합뉴스)

     

    펀드 과세체계 합리화 골자는 손실을 봤는데도 세금을 무는 '손실과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펀드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 특히 상장주식 양도손익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은 주식 양도손익이 펀드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채권 양도 이익보다 주식 양도 손실이 더 커 손해를 봐도 채권 양도 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식 양도 손실로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면 채권 양도로 일부 이익이 발생해도 비과세된다.

    펀드 간 손익도 통산돼 각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이 상계된다.

    A 펀드에서 80의 손실이 발생하고 B 펀드에서 100의 이익을 봤다면 지금은 A 펀드 손실은 무시되고 B 펀드 이익 100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세수 2.4조 증가, 증권거래세 인하로 2.4조 감소"

    그러나 2022년부터는 B 펀드 이익 100에서 A 펀드 손실 80을 뺀 20만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 도입이 증세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강력 반박했다.

    기재부는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로 늘어나는 세수와 증권거래세 총 0.1%포인트 인하로 감소하는 세수가 일치하게 '세수중립적'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확대 등으로 2022년과 2023년 총 2조 4000억원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증권거래세 인하가 같은 규모의 세수 감소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 도입은 조세체계 합리화 등 우리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기 위한 것일 뿐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확정한 뒤 이를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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