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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에 '애인 돼달라' 성희롱 교감…중징계



광주

    기간제 교사에 '애인 돼달라' 성희롱 교감…중징계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사립 교원 최근 3년 동안 성 비위 55명
    성 비위 교원 중 파면 2명·해임 17명 달해

    (사진=자료사진)

     

    기간제 교사에 '애인이 돼달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광주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해 교육 당국이 중징계 처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사립 교원 50여 명이 성 비위로 감사를 받아 각종 징계를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규정 상 부적절 발언과 성희롱으로 징계 회부된 광주 한 초등학교 교감 A 씨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 의결했다.

    교감 A 씨는 지난 3월 초 기간제 여교사인 B 씨를 휴대전화를 통해 카페로 불러낸 뒤 "애인이 필요하니 애인이 돼달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교감은 B 교사의 의사도 묻지 않고 자신의 차에 B교사를 태우고 광주 근교를 돌아다녔다고 B 교사가 주장하기도 했다.

    B 교사는 3~4월 기간제 교사로 첫 출근해 이같은 성희롱을 당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이에 대해 A 교감은 전 학교에서도 여교사에게 "차를 함께 타고 다니자"고 발언해 논란이 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감은 그동안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지난 3월 19일 기간제 교사 B 씨가 성 고충 피해 상담을 신청해 피해 상담과 함께 지난 5월부터 본격적 감사에 들어가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직위 해제 조처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광주시교육청 소속 교원 55명이 성 비위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9년 한 해에만 스쿨 미투를 포함한 성 비위로 교원 47명이 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성 비위로 2명의 교원이 파면되고 17명이 해임, 정직 10명 등 모두 29명이 중징계 처분됐다.

    이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시교육청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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