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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회사 부당거래행위 사례중심 지침 만들어



경제정책

    공정위, 상조회사 부당거래행위 사례중심 지침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상조회사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가 실제 사례 중심으로 명확히 제시된다.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을 보면 부당고객유인행위금지 관련한 예시를 비롯해 중요 정보 변경 시 통지의무 관련 예시, 만기환급금에 대한 설명 예시 등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개정 전에는 부당고객유인행위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 만을 제시했지만 개정 후에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해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했다.

    또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시 도달주의가 원칙임을 설명하는 예시를 신설하고 상조보험 관련 예시는 개정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해 상조회사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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