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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자체 중기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없앤다



기업/산업

    내년부터 지자체 중기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없앤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1천만원을 은행을 통해 3년 만기로 대출받았다.

    자금에 여유가 생긴 A씨는 대출 1년만에 모두 갚으려 했지만 은행은 1.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했다.

    바로 옆 지자체에서는 정책자금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같은 불만사항을 접수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광역자치단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도록 17개 시도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기부는 "광역지자체 정책자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지급보증으로 은행 손실 가능성이 낮고, 대기수요가 많아 상환 즉시 재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과 전남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올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은행 간 협약서 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 대출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공장 건축시 빗물을 저장하거나 땅속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공장승인 대상을 건축면적 500㎡에서 건축면적 500㎡ 이상 중 부지면적 2,000㎡ 이상인 공장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밖에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을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단한 협의를 통해 판매처를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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