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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오거돈 영장기각, 결국 경찰의 '무리수'였나



부산

    [영상]오거돈 영장기각, 결국 경찰의 '무리수'였나

    경찰, 오거돈 전 시장 추가 소환 불가피
    법조계·경찰 내부에서 "사전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무리수였다" 반응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이를 두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은 오 전 시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이라는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법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오 전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사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미 지난달 29일 경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무리수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일찍이 오 전 시장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시인했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고 관측했었다.

    특히 취재진 앞에서 피해 여성에게 사과한 것은 공식적으로 범행을 시인한 셈이라 영장 신청 자체가 무리수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A경찰관은 "초범이고,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다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공식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사과한 상태에서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2일 오후 8시 20분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유치장에 입감된 지 8시간여만에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진홍 기자)

     

    또 다른 B경찰관은 "영장을 신청하려면 소환조사를 진행했던 당시 했어야 한다"면서 "일주일가량 지나서 영장을 신청한 것은 무리한 보여주기식 수사에 불과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이 강제추행 단건이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해 구속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지역의 한 변호사 C씨는 "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오 전 시장 측이 '폭언이나 업무상 위력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라면서 "오 전 시장 측 주장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강제추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강간미수 혹은 강간이 아니라면 영장까지 나오긴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강제추행 외 추가 성추행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수사에는 장기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사건이 지연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우려됐다"며 "다른 의혹이나 혐의 입증을 위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일 영장실질심사 뒤 유치장 입감을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로 들어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박진홍 기자)

     

    하지만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이 나머지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측이 부인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집무실 강제추행 사건 외에 다른 의혹까지 조사해 한꺼번에 검찰에 송치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검찰에 강제추행 건만 따로 송치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송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면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회의를 통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하고, 오 전 시장을 둘러싼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일 오전 10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신준영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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