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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없어 승차 거부당하자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입건



청주

    마스크 없어 승차 거부당하자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입건

    (일러스트=연합뉴스)

     

    마스크를 쓰지 않아 시내버스 탑승을 거부당하자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6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8일 오후 7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운전기사 48살 B씨를 손으로 한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에 탈 수 없다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2일 시내버스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30일부터는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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