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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코로나 후폭풍 고용위기 대응 긴급 설명회 개최



경남

    창원상의, 코로나 후폭풍 고용위기 대응 긴급 설명회 개최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등 신청절차 안내

    창원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26일과 27일 창원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체 대표와 인사노무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창원상의 제공)

     

    창원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창원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체 대표와 인사노무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수요가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지원제도의 지원절차와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해 수요기업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날 설명회는 김진선 창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장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 안내, 유연근무제 지원 등 고용안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용수 공인노무사가 근로계약 관리, 주요 근로조건 관리(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관리), 4대보험과 산업재해 등 기업경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노동법과 대응방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 경영상 비상 상황 시 효율적 인사노무관리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코로나19 대응 상담'도 진행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운영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불가피하게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창원지역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5월 현재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업이 6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지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기업들이 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으며, 하반기에는 상시근로자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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