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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 갑질 논란 서귀포칼호텔 무단점유지 시민 품으로?



제주

    올레길 갑질 논란 서귀포칼호텔 무단점유지 시민 품으로?

    원상회복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호텔 측 패소
    서귀포시 "판결 확정되면 인공시설물 철거"

    호텔 전경. (사진=서귀포칼호텔 제공)

     

    공유지를 30여 년간 무단 점유한 사실이 드러나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서귀포칼호텔 측이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문제가 된 부지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7) 씨의 올레길 폐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곳으로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26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 부장판사)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 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국유재산에 관한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만큼 원고에게 이 사건 국유재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문제가 된 부지는 서귀포칼호텔 내 3개 필지 △토평동 3245-48(87㎡) △토평동 3257(99㎡) △토평동 3256(387㎡)이다. 올레길 6코스와 인접한 곳으로 1985년 호텔사업 승인 이후 30여 년 동안 호텔 산책로와 유리온실 등이 들어서 있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재작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의 '올레길 폐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하다. 애초 이 부지가 올레길 6코스(쇠소깍~보목포구)에 포함됐는데, 이 씨의 명령으로 2009년부터 폐쇄돼 코스 구간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자 서귀포시가 조사에 나서 해당 필지가 국토교통부 소유의 공공도로용 국유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직후 서귀포시는 변상금 부과와 함께 호텔 산책로와 유리온실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칼호텔 네트워크는 변상금 84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납부했지만,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은 거부했다. 이어 지난해 1월 7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30여 년 동안 서귀포칼호텔 측에서 무단 점유해온 부지에 대한 민간인 통행이 자유로워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호텔 측에서 더 이상 통행을 막을 수 없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인공시설물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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