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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쪽방촌 주택사업,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는 착한 개발"



대전

    "대전역 쪽방촌 주택사업,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는 착한 개발"

    쪽방 세입자에 영구 임대 250호 보급, 면적↑임대료↓…임시 거주 공간도 제공
    쪽방상담소 "국내 최초의 착한 개발"…24년까지 행복주택 등 전체 1만4000호 보급
    주민 소통 및 이해 제고 '시급'…부동산 투기도 경계해야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조감도 (그래픽=대전시 제공)

     

    ※ 대전역 서측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방식은 획기적이다. 주택 보급이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 등 주거 복지에 방점을 찍은 국내 첫 개발 방식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길 건너 아카데미 극장 골목의 뉴딜 사업이 쪽방촌 공동체 유지와 연계된 것도 반가운 일이다.

    대전역 뒤편 소제지구는 얼마 전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코레일 관련 기업과 철도기술연구원 등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게 대전시의 복안이다. 코레일의 1조 원대 대전역세권 개발 민간 공모 사업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말로만 있던 대전역 주변의 변화가 구체화되고 있다. 나아가 도시 균형발전 기대감도 높다. 대전CBS는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뉴딜사업과 소제지구 혁신도시 지정 등과 맞물린 대전역 르네상스 기획보도를 3차례에 걸쳐 마련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는 국내 첫 착한 개발"(계속)


    경부선 대전역 인근 쪽방촌 주민들에게 영구임대아파트가 공급된다. 월세 10만원 한 평 남짓, 지금의 쪽방보다 면적은 크게는 5배 가량 넓어지는 반면 임대료는 1/3 안팎으로 낮아진다.

    뿐 만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행복주택과 주상복합 등 모두 1만4000여 세대의 아파트와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4년 입주가 목표다.

    국토부와 대전시 등은 사업 기간 동안 길 건너편에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임시 거주지를 제공한다. (그래픽=대전시 제공)

     


    ◇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는'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는' 개발 방식이라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쪽방촌 세입자들의 재정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동안의 개발 방식은 원주민 쫓아내기식 개발이라는 한계가 명백했다. 민영이든 공공이든.

    싼값(?)에 토지 및 가옥 등을 매입 및 보상 수용한 뒤 개발해 비싼 값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기존 원주민들은 도심 밖으로, 빈민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은 더 넓은 영구임대주택 250호를 마련해 더 싼 임대료를 받고 쪽방촌 세입자 등 원주민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 길 건너편 뉴딜사업과 연계해 임시 거주 공간 제공

    높이 평가할 부분은 또 있다.

    입주할 때까지 원주민들은 길 건너 아카데미 극장 골목의 숙박업소 등에서 '흩어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 대전시가 뉴딜사업을 통해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임시 이주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인데 315억 원의 예산이 별도로 투입된다.

    대상 부지를 모두 허물었다가 다시 조성하는 기존 방식에서 원주민들은 공사 기간 동안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임시 거처를 비롯한 재정착 비용이 부담된 원주민들은 뿔뿔이 떠났고 공동체는 무너지기 일쑤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쪽방촌 인근에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해 보상금 등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얻고자 했다"며 "장기 계약을 통해 쪽방촌 주민들은 물론 경영난을 겪던 숙박업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역 인근 쪽방촌의 모습(사진=대전시 제공)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주거이전비도 이사비도 지원된다.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의 4개월 분이다. 1인 가구 874만원을 비롯해 2인 1400만원, 3인 1740만원, 4인 가구 2000만 원 등이다.

    이사비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급된다. 33㎡ 미만 65만원을 시작으로 33㎡~49.5㎡는 103만원, 49.5㎡~66㎡ 미만은 129만원, 66㎡~99㎡ 미만은 154만원 안팎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한 방식인 듯 보이지만, 그 동안의 개발 과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방식이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마찬가지였다.

    ◇ 면적은 넓어지고 임대료는 낮아지고

    입주 후 혜택도 적지 않다. 현재 3.3㎡~6.6㎡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쪽방 주민들은 이보다 2배에서 많게는 5배(16㎡)넓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임대료는 평균 10만원 대에서 3만원 대로 저렴해진다. 쪽방 대신 넓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도 임대료는 1/3 수준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개요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동구청이 참여하는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쪽방촌을 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과 주변 상업지역을 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형 뉴딜 사업이다.

    대전 동구청과 LH, 대전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쪽방촌(1만5000㎡)과 인근 철도부지(1만2000㎡)를 편입한 2만7000㎡ 면적에 1842억 원이 투입돼 영구임대주택과 주상복합,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등 1만4000호의 주택과 업무복합용지를 공급하게 된다.

    기존 쪽방 주민들은 영구임대주택(250호)에 입주하게 된다. 뿐 만 아니라 단지에는 주민 심리치료와 직업교육·자활 등을 지원하는 생활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또 그 동안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 및 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 시설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대전역 쪽방촌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등은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해 22년 착공 및 24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 관계가 복잡하다는 점과 부동산 투기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우선 사업 대상지는 모두 176인(법인 포함)이 210개 필지를 283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토지보상가액은 약 4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토지 권리 관계가 복잡한데다 사업이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된 만큼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도 시급하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투기 목적의 일부 건물주들이 벌써부터 세력화에 나선 분위기다. 대전시가 최근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지속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대전역 쪽방촌 현황

    대전역 인근 1만5500㎡ 면적 62개 건물에 119개의 쪽방이 있다. 과거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던 건물들이 대부분으로 남성 95명과 여성 73명 등 모두 168명이 거주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복지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대전쪽방상담소 벧엘의 집 원용철 목사는 "그 동안 국내의 개발 방식은 주거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주택을 보급하는 사실상의 부동산 개발로 원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며 "이번 대전역 쪽방촌 사업은 원주민과 세입자들을 위한 최초의 착한 개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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