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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론] 이재오 "MB는 무죄야" vs 박지훈 "사과가 먼저"



정치 일반

    [사면론] 이재오 "MB는 무죄야" vs 박지훈 "사과가 먼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오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 정관용> 매주 월요일 직격토론을 책임져주시는 두 분이죠. 이재오 전 의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오> 안녕하세요.

    ◆ 박지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이재오 전 의원은 한명숙 재조사론에 대해서 여권 힘 자랑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겠다 그랬고. 박지훈 변호사는 이명박, 박근혜 사면? 사과는 해야지.

    ◆ 박지훈> 그렇죠.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먼저 해 보시죠, 한명숙 재조사론. 여당 힘 자랑하냐? 이 말씀입니까?

    ◆ 이재오> 그거 하기 전에 저 오늘 이용수 할머니.

    ◇ 정관용> 기자회견.

    ◆ 이재오> 2차 기자회견 있잖아요. 그거 제가 다 봤는데 그 잠깐 이야기 한번.

    ◇ 정관용> 언급하세요.

    ◆ 이재오> 정말 구구절절이 눈물 나는 장면도 많았고 92세 할머니가 그렇게 또렷하게 과거에 일제에 당한 참상도 이야기하고 하는 거 보고 내 느낀 건 윤미향 당선자가 2차 할머니 기자회견을 봤다면 본인은 정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여당이 좀 더 지켜보자든지 조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겠다든지.

    ◇ 정관용> 검찰 수사 결과 보자, 그랬죠.

    ◆ 이재오> 보고 이야기하겠다든지 그런데 집권여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 정관용> 아니다.

    ◆ 이재오> 야당 같으면 자기네들이 불리하면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권여당 국정을 책임졌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생방송으로 나간 기자회견을 보고 국민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선 죄야 할머니 말대로 검찰에서 따질 일이지만 그런데 집권여당이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지.

    ◇ 정관용> 조치를 빨리 해라.

    ◆ 이재오> 그걸 자꾸 수사 결과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 박지훈> 짧게만 답하겠습니다. 저도 아주 마음 아프게 기자회견을 봤는데요. 대부분 공감을 하는데 이제 만약에 사퇴를 해 버리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격이 돼요. 모든 것을 인정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말 조만간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 무렵에 윤미향 당선자도 거취를 결정할 거고 민주당 역시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이 대목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명숙 재조사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

    ◆ 이재오> 저는 한명숙 전 총리를 잘 압니다. 재야 때부터 알고 있고 또 국회의원도 같이 했고 또 그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제가 면회도 갔고 저는 잘 알죠. 그런데 이 문제는 유무죄를 떠나서 이 대법원에서 1, 2심 거쳐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안이니까 이거는 재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한 것이 있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경기도 의정부 교도소에서 2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재심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 이재오> 그 때 안 밝혀진 새로운 증거가 있다든지 새로운 증언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나라 법체계에 따라 재심 청구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들이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조사를 다시 하거든요. 다시 해서 지난번에 검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법정에서 검사가 사과를 합니다. 국가권력이

    ◇ 정관용> 그러니까 절차상 재심 신청하면 될 일을 지금 어떻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 이재오> 그러니까 그걸 재조사를 한다.

    ◇ 정관용> 재조사, 공수처.

    ◆ 이재오> 공수처로 간다. 완전 정치적 사건을 만들어서 이걸 완전히 쟁점으로 소위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드니까.

    ◇ 정관용> 그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여권에서?

    ◆ 이재오> 오만한 거죠.

    ◇ 정관용> 오만해서?

    ◆ 이재오> 힘자랑 하는 거죠.

    ◇ 정관용> 힘자랑 하느라고.

    ◆ 이재오> 우리가 180석이 되니까.

    ◇ 정관용> 재조사는 일단 불가능하죠, 법체계상?

    ◆ 박지훈> 재심이요? 쉽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아니요, 검찰의 재조사.

    ◆ 이재오> 재조사는 그거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하고 나서 복역을 하고 나온 사건이니까 이건 재조사라는 건.

    ◇ 정관용> 불가능하죠?

    ◆ 이재오> 법체계상으로는 없는 거예요. 재조사 한다는 거는 박 변호사도 계시지만 그건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날에 뭐가 잘못돼서 의심이 있다 그러는데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이런 사건 같은 거는 재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사건인데.

    ◇ 정관용> 그거는 끝났으니까.

    ◆ 이재오> 재조사가 아니라 재심을 청구해야

    ◆ 박지훈> 의미를 좀 둬야 되는 게.

    ◇ 정관용> 박지훈 변호사.

    ◆ 박지훈> 다 맞는 말씀이에요. 3심까지 대법원에 갔고요.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입니다.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그걸 신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어요.

    ◇ 정관용> 뭐죠?

    ◆ 박지훈> 그 한만호 비망록이 그 당시 재판할 당시에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언급이 전혀 안 됐거든요.

    ◇ 정관용> 판결문에?

    ◆ 박지훈> 네. 그러면 왜 그게 언급이 안 됐냐고 다시 또 따져보니까 한만호 씨가 내가 검찰의 진술이 거짓이고 법정의 진술이 옳다라고 하면서 참고 증거로 비망록이 제시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컨대 지금 요새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70% 조사했는데 조서가 6장, 7장이다 그리고 짜맞추기 증언 짜맞추기 훈련했다.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법정에서 거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봐줘야 될 부분 같고요. 또 한번.

    ◇ 정관용> 그건 어디서 어떻게 봐줘야 한다는 거죠?

    ◆ 박지훈> 일단은 그게 재판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신규 증거는 아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정말 많이 거론이 됐다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지 조금 봐야 하고요. 만약에 검찰이 그렇게 70분 조사 불러서 통영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구치소로 불러서 조사했다면 그건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고.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걸 들여다보자. 누가, 누가 언제 어떻게?

    ◆ 박지훈> 또 하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세 사람이 있어요. 김 씨, 채 씨, 한 씨. 이른바 죄수 H라는 사람이 한 씨인데 지금 김 씨하고 채 씨는 한만호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서 법정에 증언으로 했던 사람인데 지금 죄수 H씨는 말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또 다른 말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재심의 요건은 갖출 수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은 재심 신청을 하자?

    ◆ 박지훈> 그래서 이제 재심 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을 돌리는 게 재심이 제일 판단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 정관용> 분명히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언급이 누구 왔는데 지금 이재오 전 의원은 억울하면 재심 신청해라 그 말인 거고 박지훈 변호사는 들여다볼 건 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떻게 들여다보느냐.

    ◆ 박지훈> 재심이라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있는데 재심이 받아들여진 게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이춘재 사건같이 신규 명백한 증거를 위증을 통해서 밝혀내야 가능하거든요. 재심의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열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재심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되게 지금 단계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공수처라든지.

    ◇ 정관용>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박지훈> 그거는 지금 제가 주장하기보다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

    ◆ 이재오> 박 변호사도 기본적으로는 재심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있잖아요. 비망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법에서 증거의 가치가 없어서 언급을 안 한 건지 이거를 그냥 넘어간 건지 이런 거는 새로운 사실이니까 이건 재심 사유가 되지요. 그러고 또 세 사람의 증인들 죄 한 사람이 이번에 증인했다는 건데 그것도 그 당시 검찰이 그걸 그냥 넘어갔다면 새로운 사실들이니까 재심 사유가 되는 건데 새로운 사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 단순히 정치적으로 나는 무죄다, 억울하다 재조사하자. 이거는 정치적인 공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말은 그 억울한 것들이 있으면 시끄럽게 할 것 없고 재심 청구하면 되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 정관용> 잠깐만요. 거기는 박지훈 변호사도 동의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이니.

    ◆ 박지훈> 안 됩니다, 잘.

    ◇ 정관용> 공수처 얘기를 꺼낸 거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되나요?

    ◆ 이재오> 그건 안 되는 게.

    ◆ 박지훈> 가능성은 있죠. 그 당시에 이제 검사들의 직권남용이라든지 현재까지 아직 남아 있어요, 한 두 분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 직권남용에 대한 뭔가 혐의나 근거나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지훈> 그게 이제 비망록에 나오는 짜맞추기.

    ◆ 이재오> 비망록이라는 건 1, 2심, 3심에 다 나왔던 증거고 그게 공수처가 되려면 공수처라는 게 고위공직자 비리 내리 범죄 수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전 총리를 조사했던 검사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나 가혹 행위나 이런 걸로 유죄를 받아야 됩니다.

    ◆ 박지훈> 그렇죠. 공수처를 통해서 유죄를 받으면 재심이 가능하죠.

    ◆ 이재오> 아니, 이미 유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 올리지 그냥 공수처에서 그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오면 결국 검사를 조사한다는 건데 검사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신변상의 처분도 받지 않았는데 검사를 그냥 단순히 의심이 간다고 그래서 공수처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수처가 열린다 하더라도 공수처 대상이 안 됩니다.

    ◇ 정관용> 어렵다. 어떻게 보세요?

    ◆ 박지훈> 제가 잡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둘러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현행 법 체계하고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이지만 의혹은 분명하다?

    ◆ 박지훈> 있으니까 이게 정치적 공세가 아니고.

    ◇ 정관용> 그럼 언제 어떻게 그걸 풀어가는지를 저희도 지켜볼게요. 아직까지는 지금 말만 나온 상태니까 말이죠.

    ◆ 이재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 박지훈> 사면 얘기가 또 이렇게 뭔가 새로 되면 소록소록 나오고 있는데. 사면 언젠가는 해야 될지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하는데 저는 딱 이 사람이 떠올라요, 전두환 씨가요. 결국 사면이 너무 빨리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사과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만약에 지금 주효영 원내대표라든지 지금 통합 얘기를 하면서 전직 두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미리 해 버리면 사과의 진정성 없이 한다면 그 사면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또 전두환의 어떤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 우려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 정관용> 사면을 고려하더라도 전제조건으로 사과가.

    ◆ 박지훈> 고려 안 했으면 좋겠고요.

    ◇ 정관용> 사과가 선임돼야 한다.

    ◆ 박지훈> 고려 안 했으면 좋겠고 최소한 사과가 있어야지만 고려 단계로 간다는 겁니다.

    ◆ 이재오> 우리가 지난날에 군사정권 때 감옥에 살 때 특별사면을 해서 석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정부가 특별사면시켜줄 명분을 갖기 위해서 우리한테 와요. 제가 이제 대전교도소나 광주교도소 있을 때인데 와서 반성문 한 장 써주십시오. 이번 8.15 때 출소시켜주려니까 그래서 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저는 그때 가서 아니, 잘못한 거 없는데 잡아넣은 사람이 반성해야지 잡혀온 사람이 무슨 반성을 하냐. 나 그런 거 못 쓴다. 그래서 버티면 막판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내주고 이렇게 우리가 사면해서

    ◇ 정관용> 반성문 없이도 사면?

    ◆ 이재오> 그렇죠. 석방돼서 나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사면 복권 이걸로. 아직 대법 재판 주인이니까 대법관 주인이니까 지금 뭐 그건 거론할 단계도 아니고 만약에 사면하려면 빨리 대법원 재판을 끝내야 되는데 지금 절차상 빨리 끝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기록만 해도 몇만 페이지가 되는데 아마 지금 대법원 연구관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은 나는 사면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무죄다.

    ◆ 박지훈> 그게 어떻게 무죄입니까?

    ◆ 이재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검토해서 고등법원을 파기환송해서 재판을 좀 잘해서 나는 무죄를 원하는 거지 내가 뭐 유죄돼서 사면받는 건 원하지 않는다. 내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아놓았는데 17년 사는 동안에 죽지, 나이가.

    ◇ 정관용> 그러니까 무죄 주장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 박지훈> 32년 받았습니다.

    ◆ 이재오> 박근혜 대통령은 25년 받았지.

    ◆ 박지훈> 더 받았어요.

    ◆ 이재오> 이번에 더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내가 직접 잘 모르지만 그분은 무죄를 주장하는지 사면을 주장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치권의 사면 이야기는 늘 나오는 겁니다.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기가 원내대표 돼서 처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야 간에 계기가 되면 으레 전직 대통령이 들어가 있거나. . .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사면 검토의 전제가 사과가 될 수는 없다?

    ◆ 이재오> 그렇죠. 아니,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무죄를 바라는데 사과할 게 뭐 있겠습니까?

    ◇ 정관용> 없다?

    ◆ 이재오> 그런 거고 그리고 정치권의 사면복권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늘 하는 이야기이니까 거기에 크게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 정관용> 박지훈 변호사.

    ◆ 박지훈>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더 거론할 필요도 없이 또 이명박 대통령 얘기 하면 우리 이재오 대표님 싫어하실 것 같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뇌물에다가 심각한 범죄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전에 사면이 됐다라는 건 예컨대 복권시키고 이런 거는 정책 관련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경우 선거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대통령이 사면권이나 복권을 행사해 준 건데 이런 거는 사면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두 재판 다 대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한참 재판해야 됩니다. 형이 확정된다고 하면 사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래저래 시간도 많이 남았고 설사 그렇게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 정상 이게 사면이 될지. 또 국민감정이 허락을 한다 하더라도 사과가 있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전제조건이 충족됐을 때 정말 그걸 다 통과했을 때 정말 사면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 이재오> 국민감정은 이제 전직 대통령들 그만큼 살았으니까.

    ◆ 박지훈> 많이 안 살았습니다.

    ◆ 이재오> 죄목이야 뇌물이 됐든 뭐가 됐든 관계없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가에 기여한 공로도 있으니까 전직 대통령 그 정도 살았으면 사면됐으면 옳다는 것은 그건 국민감정의, 국민들 정서는 대부분 다 그래요.

    ◆ 박지훈>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 정관용> 두 분이 생각하는 국민이 좀 다르네요.

    ◆ 박지훈> 다른 것 같아요. 저랑 다른 것 같아요.

    ◆ 이재오> 내가 아는 대부분 국민하고.

    ◆ 박지훈> 저도 아는 국민들도 다른데.

    ◆ 이재오> 박 변호사가 아는 대부분 국민이 다른 모양이구나. 그건 다르다고 칩시다.

    ◇ 정관용> 그런데 거듭거듭 아무튼 박지훈 변호사는 일단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다음 국민 정서가 요구가 되면 그다음 사과가 전제되면.

    ◆ 박지훈> 딱딱딱 3단계 지나면 겨우 할둥 말둥입니다. 그런 단계가 하나도 지금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문희상 의장이 그 얘기를 대통령한테 딱 떠넘기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만 참 아쉬운 측면도 들어요.

    ◆ 이재오> 이게 대선이 2년 남았는데 그전에 사면복권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단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사면복권 하고 나간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걸 정치적으로 야당이 사면복권 해달라는 소리인데 당사자들은 뭐 그렇게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나갈 판인데 굳이 시끄럽게 사면복권하겠나.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 경우는 억울한 사람 잡아넣어놓고 무슨 사면복권이냐 빨리 무죄로 내달라 이거지.

    ◆ 박지훈> 억울하긴 뭐가 억울합니까?

    ◆ 이재오> 본인은 그렇다 이거 거죠.

    ◇ 정관용> 본인은 무죄로 확신하시네요?

    ◆ 이재오> 그렇죠, 확신하죠. 그래서 재판을 1심부터 차곡차곡 다 받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법정에 안 빠지고 다 법원이 하는 절차 다 밟고 있는데 나는 무죄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 박지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 주장하면서 재판 출석은 또 안 해요, 거기는 또.

    ◇ 정관용> 그러게요.

    ◆ 박지훈> 반대긴 합니다. 어쨌든 저쨌든 글쎄요, 그 감정 차이가 나요. 법원에서 판단은 사실은 중형이 된 거거든요, 뇌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 정관용> 아주 중형이죠.

    ◆ 박지훈> 아주 중형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두환 같은 경우는 거의 사형받다가 사면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사면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너무 이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오> 전직 대통령 옛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지훈> 그거는 그 사형은 아니죠, 그거는.

    ◇ 정관용> 우선 법상 법률상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는 이것도 불가능하잖아요.

    ◆ 이재오> 그렇습니다.

    ◆ 박지훈> 절대 불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본격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다, 여기까지만 정리합시다. 이재오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오> 감사합니다.

    ◆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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