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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최대 45일까지 허용



청주

    충북교육청, 교외체험학습 최대 45일까지 허용

     

    충청북도교육청은 등교 수업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학생별 최대 45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은 1회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허용 일수는 45일이다.

    이 같은 지침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서 적용된다.

    학교별 학칙에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면 학교 규칙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귀국하지 못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에게도 이번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외체험학습은 희망일 3일 전(주말· 공휴일 제외)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학생은 체험 기간의 학습계획을 제출하고,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여행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수업과 관련한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를 45일로 표준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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