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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교안전공제회, 교육청 감사 '사각지대' 놓여



광주

    광주학교안전공제회, 교육청 감사 '사각지대' 놓여

    사무국 직원 자리, 교육청 공무원 낙하산 자리로 '전락'

    (사진=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광주학교안전공제회가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공제회 사무국 직원 자리가 교육청 관료의 낙하산 자리로 전락해 교육 시민단체가 특별감사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담당하는 광주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 이후 교육청 감사 없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학교안전공제회는 1991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가,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매년 유치원·초·중·고교, 특수학교 등에서 10억여 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 광주학교안전공제회가 사무국 부장을 채용하면서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교육행정 6급 이상으로서 6급 이상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자격 기준으로 두는 등 교육청 관료를 공제회 직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광주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부교육감을 임명하고, 다른 시·도와 달리 공제회 사무국장도 시교육청 안전총괄과장이 겸직하는 등 공제회 주요 자리를 교육청 간부들이 장악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청 관료뿐만 아니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공인회계사 등 다수의 외부 전문가로 임원을 구성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광주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계법령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맞게 임원을 재구성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어 “쇄신책 마련을 통해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의 전문성을 높일 것”도 공제회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교육청에 감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사장 등 임명은 시교육감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무국 부장 임명에 대해서도 "시교육청과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공제회 인사위원회를 통해 시교육청 6급 경력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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