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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충북검경 엉터리 디지털 포렌식 수사 '망신'



청주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충북검경 엉터리 디지털 포렌식 수사 '망신'

    '3월 2일' 고씨 깨어 있었다 입증 기록...검색 아닌 게시 날짜
    警 "분석 오류 없고 기록 과정서 실수일 수도, 다른 증거 충분"

    (사진=제주CBS 고상현 기자)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한 충북 검경이 잘못 분석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

    지난 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이상언 디지털증거분석관은 충북경찰이 제시한 증거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증언은 피고인 측이 부실 수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증거에 대한 오류를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의 검찰 측 신문 과정에서 언급됐다.

    이 분석관이 지적한 증거는 충북경찰이 작성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로, 고씨의 컴퓨터 접속 기록 등이 담겼다.

    충북경찰은 의붓아들이 숨진 지난해 3월 2일 새벽 2시 35분에 고씨가 깨어 있었다는 증거로 당시 분석한 컴퓨터 검색 기록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주경찰의 검토 결과 이 기록은 작성자가 글을 게시한 날짜로, 실제 고씨가 검색한 날짜는 5월 16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체가 엉터리였던 셈이지만, 충북경찰은 분석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일축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는 오류가 없고, 다만 결과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는 있다"며 "컴퓨터 말고도 휴대폰 등 검색 기록 다른 증거도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충북경찰은 당시 확보한 증거에 대해 본청과 법률자문가들과도 수차례 검토하면서 고씨의 범행을 입증하는데 주력했고, 검찰 역시 이 같은 증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증거가 드러나면서 충북 검경의 부실 수사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

    충북경찰은 애초 고씨와 남편 모두를 수사선상에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자택 압수수색과 약물 검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놓치기도 했다.

    결국 지난 2월 20일 1심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2일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6)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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