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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소속사, "전속계약 위반 법적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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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빈 소속사, "전속계약 위반 법적 조치 취할 것"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전속계약 위반"
    "소속사 대표 허위사실 고소, 명예 훼손"

    이선빈.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OCN 드라마 '번외수사' 방영을 앞둔 배우 이선빈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대표 서상욱)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산을 통해 이선빈이 회사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이하 웰메이드)는 "회사는 이선빈과 2016년에 전속계약을 체결해 현재 전속계약기간 중에 있다. 전속계약에 따라 이선빈은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에 회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웰메이드는 "그 과정에서 이선빈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등 회사와 회사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웰메이드는 이선빈에게 심각한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통보를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2018년 9월 이후 현재까지의 연예활동 내역과 이로 인한 수입을 밝히고, 회사에 입금해 정산절차를 이행할 것과 OCN '번외수사'를 포함해 출연 중인 작품과 출연교섭 중인 연예활동 내역을 밝히라는 요구사항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했다.

    웰메이드는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회사 및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되지않을 경우,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법률적 조치뿐만 아니라 허위고소에 따른 형사책임도 무겁게 추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선빈은 오는 23일 첫 방송되는 OCN 드라마 '번외수사'에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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