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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판매업자들과 법정 예치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이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을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선불식 상조업체 2곳의 대표이사 등 3명을 할부 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월 속옷과 화장품, 홍삼, 비누 등을 파는 방문판매업 신고와 후원 방문판매업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부당하게 판매원 3270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달 말까지 부천과 부산 등에 센터를 개설한 후 영업해 44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사와 C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2018년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해 고양과 서울 등에서 판매원 711명을 부당모집하고 14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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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해 오다 적발된 2곳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한 상조상품 계약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D사는 2010년 선불식 상조업체 법인을 설립한 후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 총액 19억9천900만원 중 31%인 6억2천200만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적발됐다.
E사 역시 2011년 상조업체 법인을 설립한 후 소비자가 선납한 상조상품 계약금액 1억2천200만원 중 45%인 5천500만원만 예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수 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상조회사 두 곳은 한 사람이 운영해왔다"며 "자본금 부족으로 선불식 상조업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사실상 선불식 영업을 하며 선수금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