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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10% 더 내세요"…곳곳서 '바가지 상흔'



포항

    "긴급재난지원금은 10% 더 내세요"…곳곳서 '바가지 상흔'

    포항 죽도시장 등 일부 전통시장, 부가세 웃돈 요구
    이용자들 SNS서 '불매운동' 항의

    포항지역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죽도시장 재난지원금 바가지에 대한 비판 글이 올라왔다(사진=독자제공)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웃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를 비웃듯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 포항 죽도시장 등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여전히 바가지 상흔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포항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죽도시장에 대한 불만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카드에 들어있는 재난지원금으로 물건을 사려하자 판매상이 부가세 명목으로 10%의 웃돈을 요구했다는 글이다.

    이에 댓글에는 죽도시장 불매운동을 벌이자거나 해당 점포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처럼 일부 상인들의 카드 결제 차별은 매출을 숨겨 세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로 추정된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인 만큼 부가세 청구 여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만약의 손해를 대비해 부가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카드를 안 받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랑곳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바가지를 씌운 업소 15곳을 적발해 가맹 취소하고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정부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하지만 포항 죽도시장상인회는 아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죽도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사용 시 10%의 부가세를 더 내라고 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만약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면 상인회 차원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단속도 실시한다. 또 부정유통 행위 신고자에게는 징수 결정액(정부 부담금)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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